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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

의료법 제1조의 2 제1항 관련

1.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 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 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대상 연구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신체상 건강상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 하지 못한다.

 

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