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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하루전 간호사실에서 미리 신청하시면 퇴원 수납시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진료시 신청하시면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본인(신분증) 및 대리인(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사본)지참후 발급 가능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 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발급주제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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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만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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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신분증이 없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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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환자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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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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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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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환자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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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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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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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급주제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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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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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 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