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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의무기록발급

제증명 발급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절차

입퇴원환자

퇴원 하루전 간호사실에서 미리 신청하시면 퇴원 수납시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외래환자

진료시 신청하시면 원무부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본인(신분증) 및 대리인(동의서, 위임장, 신분증사본)지참후 발급 가능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 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2010년 1월 3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로 신청자, 필요서류 제공
발급주제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본인 만17세 이상
  • 신청인(본인) 신분증
만14세 이상 ~ 만17세 미만(신분증이 없는경우)
  •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부여 확인
친족 (환자를 기준)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시모,장인,장모)
만14세 이상
  • 친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 환자본인이 자필 성명한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의 신분증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환자를 기준)
  • 형제,자매
  • 며느리,사위
  • 보험회사 등
만14세 이상
  •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
  • 신청인 신분증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이쓴 서류
  •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로 신청자, 필요서류 제공
구분 발급주제 구비서류
  • 환자 사망
  • 의식 불명, 중증환자
  • 환자 행방불명
  • 환자 의사무능력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원의 실종신고/금치산 선고 결정문)

위임장에는 반드시 위임자와 피 위임자의 인적 사항 및 위임 내용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