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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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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 파일운영근거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항목 |
보유기간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관리 |
의료법 제21조 제1항 (기록열람 등) |
의무기록사본발급 내역관리 |
환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발급 요청자 신분증(사진포함), 진료과, 등록번호 |
10년 |
자원봉사자 신청 관리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
자원봉사자 신상정보 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본인사진 |
10년 |
환자정보파일 |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 등) |
환자 진단, 진료 및 치료와 연계하여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집연락처, 휴대폰, 건강, 진단명, 병원등록번호, 검사, 수술(시술)명, 치료 내역 등 |
10년 |
제2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거부
01개인정보주체는 법에 의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일부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01강일병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제공 시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제공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법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02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 본인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상적인 업무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른 의료기관과의 연계(전원, 회신, 타기관에 검사의뢰 등)이 요구되나 해당시점에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상태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및 진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환자의 한정된 가족 및 법정대리인 등에게 환자상태를 설명하는 경우
- 통계작성, 임상연구,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03강일병원은 위 제3조의 제3자 제공에 명시된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타 기관에 개인정보를 연계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이용 및 제공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만 제공하며, 보유기간을 명확히 지정하여 제공합니다. 본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의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기관, 제공시기, 제공목적, 관련법에 관련된 표입니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
제공받는 기관 |
제공시기 |
제공목적 |
관련법 |
[진료기록일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수술명,치료내역 등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
정기(월1회) 및 요청 시(수시) |
-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가감지급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제43조, 제56조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33조 |
[법정전염병환자 신고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감염병명, 발병일 등 |
김해시 보건소 |
- 1군-4군 : 발생즉시 신고
- 5군, 지정(표본) 감염병 : 7일 이내 신고
|
국가 감염병 예방, 관리 및 정책수립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암등록 신고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원발부위, 진단방법, 치료방법, 생존기간 등 |
중앙암등록본부 |
정기(년1회) |
국가 암환자 통계 산출 |
암관리법 제14조 |
[의무기록사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단명, 수술명, 진료내역 등 |
경찰서, 법원, 병무청 및 기타기관(보험회사 등) |
요청 시(수시) |
-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 징병검사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의 확인
-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위한 의무기록 확인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제218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병역법 제11조2 본인 동의 |
[진료기록일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단명, 수술명, 치료내역 |
환자이송의료기관 (타병원) |
요청 시(수시) |
타병원 환자진료로 인한 이송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 |
[건강검진결과기록] 성명, 생년월일, 종합검진 결과 등 |
종합검진 계약기관 (회사) |
요청 시(수시) |
검진결과 통보 |
정보주체 동의 |
[건강검진결과기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합검진 결과 등 |
학생검진 계약기관 (학교) |
요청 시(수시) |
검진결과 통보 |
학교보건법 제7조, 시행령 제32조2 |
[연말정산관련자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비내역 등 |
국세청 |
정기(년1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법 제165조 |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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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용역업체명 |
위탁업무내용 |
위탁개인정보 |
위탁기간 |
㈜엔지테크 |
병원종합정보시스템 운영위탁용역 |
병원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정보 등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재)삼광의료재단 |
외부위탁검사실시 |
병원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진료정보, 검체물 정보 등 |
위탁계약 종료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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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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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홈페이지 운영 및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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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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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강일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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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료정보의 열람/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라.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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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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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강일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함)
제7조 개인정보 열람청구(의무기록 사본· 제증명· 진료비내역서 발급)
01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강일병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14세 미만 아동은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통해 가능).
제7조 개인정보 열람청구(의무기록 사본· 제증명· 진료비내역서 발급)의 보유부서, 개인정보파일명, 발급장소, 연락처에 관련된 표입니다.
보유부서 |
개인정보파일명 |
발급장소 |
연락처 |
원무부 |
환자 의무기록 제증명, 진료비세부내역 |
원무부 |
055-822-0147 (FAX:055-822-0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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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0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 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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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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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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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의무기록차트 |
보유목적 |
환자진료 |
보유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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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의료법에 근거하여 진료기록부10년간 보관 |
기록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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